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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관련된 법에 관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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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관련된 법에 관해..

파도소리 2009. 3. 22. 23:37

출처 : Nikonmania 선우웅님 글

Q1 : 거리에서 지나가는 인물을 크게 당겨 촬영했는데(허락받거나, 암묵적인 동의없이..),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시오」라는 말을 들었다. 이 경우 그 말에 따라야 하는지? 또, 따르지 않을 경우 촬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가?
A : 상대가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c/f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적인 공간에 있는 인물을 촬영하는 것은 모두 함부로 찍는 것에 해당된다.
공적인 공간에서도 초상권은 일정조건 하에서 인정된다. 보통사람이 지나다니는 공적인 장소(도로, 공원, 공항, 역 등)에서 인물을 촬영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찍히는 것은 용인된다. 단순히 일상적인 보행 상태의 상황을 찍는 정도이므로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라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 당겨서 찍거나, 누가 봐도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자세를 몰래 찍는 것 등은 공공장소에 있어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찍기 위해 도촬을 했다면, 촬영 즉시 상대방에게 이해시켜, 저질러놓고 승낙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상책이다.. ^^;;
상대가 납득하지 않고, 찍힌 것을 문제삼으려 할 경우에는 사죄한 후 상대의 의사대로 메모리를 지워주어야 한다. 상대도 그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요구해도 그 이상 응하지 않아도 좋다.
공공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Q2 : 위의 문제가 커져서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이 경우 상대의 죄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A : 형사상 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수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Q3 : 열심히 촬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촬영해 집주인에게 항의 받았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A :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 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바로 사죄하는 것이 상책이다.


Q4 : 멋진 건물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찍었는데 그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찍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건물 외관의 촬영을 금하는 법률이 있는가?
A : 건물 관리인이라는 이유로 촬영을 막는 것이 타당한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길거리의 건물을 촬영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부지 안에 들어가 촬영한 것이라면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부지라든가 건물은 그 소유권이나 대차권에 준해서 점유권이 있으므로 그 관리자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민가와 같다.
그러나 공공건물과 사람의 집합을 목적으로 지어진 부지에 속한 건물은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Q5 : 도로가에 정차 중인 차 속의 악세사리가 이뻐서 차창 너머로 촬영했다가 차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도로가에 정차 중인 차 속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가?
A : 단순히 차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촬영 거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길가에 서 있는 차는 아무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라이버시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차 소유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면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현명求? 너무나 당연한 얘기의 연속인가.. ㅡㅡ;;


Q6 : 코스튬플레이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주최측 혹은 단체에 올렸는데, 행사 주최측에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다. 삭제해야 하는가?
A : 문제가 됐던 디****드 게시판의 운영자 답변을 인용함..

☞ 행사 주최측이 자체적으로 "어디에만 사진을 올리고, 어디는 올리지 말아라." 할 수는 있지만 사진 촬영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상권 문제가 대두되는데 코스프레에서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보면 초상권의 한계에 대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회나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인물의 초상은 보호되지 아니한다(KUG 제23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 한도 내에서 초상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초상을 촬영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모 코스프레에서 찍은 사진은 일방적인 모 갤러리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는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압력(?)"은 압력이 아닌 권장사항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7 : 사진전에 출품한 인물사진으로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진의 모델로부터「내 미모 덕분에 수상한 것이니, 50만원씩 나누자!」는 청구를 받았다.
이 경우 촬영자는 상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상대에게는 촬영 때는 물론, 사진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A : 상금은 촬영자가 받을 권리가 있지, 모델과는 관계가 없다. 이 상금은 촬영자가 사진을 찍어 사진전에 응모하여 받은 것이므로, 촬영자가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모델과 촬영자 사이에 모델료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앞서 살펴본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배상금액은 극히 소액이다. 따라서 상대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Q8 : 주최측 혹은 단체에서 갹출한 회비로 모델을 초빙하여 고궁에서 촬영회를 개최했다. 회비를 내지 않은 모회원이 멀리서 망원렌즈(가지고 있는 회원이..?)로 그 모델을 찍다가 다른 회원에게 발각되어 방장님이 대표로 항의하고 참가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주최측 혹은 단체은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A : 그 회원은 모델 촬영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을 수 없다. 또, 오픈된 장소에서 촬영회를 하는 한 참가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그 모델이 찍힐 가능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촬영회의 장소를 물색한 주최측 혹은 단체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최측 혹은 단체에 참가비 청구원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Q9 : 위 촬영회에 탄력받은 회원 몇 명이 모여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서 누드 촬영회를 가졌는데, 마을사람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회원들은 성문란죄에 해당되는가?
A :「공연 및 출판에 의한 외설행위를 한 것은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공연이라는 것은「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누드 촬영회는 누구에게나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피해서 할 필요가 있고, 되도록이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Q10 : 온천관광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사진전에 입상하여 신문에 났다. 그 사진 한귀퉁이에 불륜 커플이 찍혔고, 이것이 들통나서 배우자로부터 이혼당했다. 그 당사자가 촬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A : 많은 사람이 오가는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에 인물이 찍힌 것은 공공장소에 한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 촬영도 불륜 커플인 것을 알고 찍은 것이 아니므로 촬영자에게 책임은 없다.
남녀라고 해도 그 관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봐서 알 수 없고, 불륜일까 생각하는 다소의 정보가 있다고 해도 불륜이라는 단정할 수 있는 정보를 촬영자가 받은 바 없다. 하물며 불륜 그 자체가 본인 책임에 기인하는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촬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Q11 :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중요한 기념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카메라 고장으로 1장도 건지지 못했다.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카메라의 고장을 메이커가 인정한 경우, 그 메이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 촬영자에게 羚?매우 소중한 추억을 날리게 된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이다. 카메라 메이커가 그 고장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배상금의 성격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된다. 단,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극히 소액을 인정한다.


Q12 : 길가에 나붙은 포스터를 크게 집어넣어 작화한 경우, 포스터 저작권 침해는 화면 내의 어느 만큼의 비율을 점하면 발생하는가?
A : 화면 비율에 따라 권리침해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그 저작물을 촬영한 사람이 복제, 배포하여 원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단순히 길가에 나붙은 포스터나, 공원의 조각 등을 사진으로 찍은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화면 배경에 포스터를 넣고 인물을 적당히 배치하여 독창적인 구도를 만들었다면(찍었다면) 그것은 촬영자의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포스터 사진을 리터칭하여 또다른 포스터를 만들거나, 원래 작가의 의사에 반해 변조시킬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13 : c/f를 주워 인화한 사진으로 디지털 사진전에 응모하여 상금을 받았다. 이것도 범죄가 되는가?
A : c/f를 주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사진전에 응모했기 때문에 형법상 유실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더욱 남이 찍은 사진을 자기 것으로 속이고 응모하여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주최측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명한 사진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속한다.


Q14 : 사진전에 응모했다가 낙선하였다.「반환불가」였으므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해도, 후에 그 사진이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A : 먼저 사진전 응모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모한 사진을 주최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반환불가」라고 하는 규정이 문제가 된다. 그 의미는 프린트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므로 촬영자로서 저작권이나 공표할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진전 주최측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항의하여, 보상을 선처해 받을 수 있다.


Q15 : 내 마다가스카르산 사진기를 친구가 빌려가서 걸작을 찍었다. 사진기도 c/f도 모두 내 것인데, 그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A : 사진에서의 저작물의 실체는 촬영의 의도, 구도의 판단, 셔터찬스를 잡는 감각적인 것이다. 즉, 촬영과정에서의 촬영자의 지적인 활동이 저작물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촬영한 작품의 저작권은 당연히 친구에게 있다.
나와 친구의 관계는 사진기의 임차관계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Q16 : 접촉사고가 나서 현장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 가해자측에서 디지털 사진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디지털 사진은 법적 증거물로 그 효력이 있는가?
A : 경찰청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을 요약해 보면,
실제로 사고가 있었고,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은염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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