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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인터넷 업체들에게 사기 당하다.

파도소리 2007. 1. 17. 20:34

파워콤이니 두루넷이니 하나로니 누가 좋고 나쁘다 말하는데 이제 보니 다 똑같은 놈들 이었다.

나는 인터넷을 쓰면서 간단하게 2 업체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나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을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기를 바란다.

먼저 나는 파워콤을 쓰고 있었고 한달 4만원의 요금을 내면서 13메가 대의 속도를 이용중이었다.
뭐 쓰는데 아무런 무리 없었으나 9월인가 10월경에 하나로 통신에서 전화가 와서 3만 얼만가 2만얼만가 가격으로 13메가 대의 속도를 내준다기에..

더구나 파워콤 해지시 나오는 위약금을 물어준다기에. 당연히 저렴한 하나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뭐 일단 해지가 어렵다는 사실은 유명하므로 알것이다.

ARS에 전화를 해서 해지상담을 요청하면 절대로 안받는다.
뭐 통화가 많아서 그렇다나.
그렇지만 1번. 신규가입을 요청하면 뭐 대기시간 없이 바로 받는다.

해지상담을 몇번을 요청했는지 모른다.
평일 오전 10시에 무슨놈의 해지상담이 많단말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일 주말 가리지않고 계속 해봤다.

절대 안받는다. 하지만 신규가입은 칼같이 받는다.
여기다 항의하면 이런말 할 것이다.

'고객님 제가 상담원한테 바로 말해서 직접 이쪽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다.

다시 전화하면 다른 상담원이기때문에 그런약속 한적 없다고 할테니. 만약 이런말을 하는 상담원이 있다면 이름을 알아두고 다시 전화했을때 그 상담원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따지자.


자 여차여차해서 상담원과 연결하여 해지신청을 하려고 했다.
가입할때는 전화한통이면 내 신상정보가 어디서 들어가는지 그냥 원터치로 되지만.
해지할때는 신분증 사본을 꼭 팩스로 보내달랜다.

팩스 그거 보내기 진짜 힘들었다. 일반인 집에 흔히 있는 팩스가 아니라서..

뭐 여기까지는 사기가 아니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다.

하나로 측에선 일단 10만원을 고객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이 돈으로 위약금을 내시고 만약 부족하시면 위약금 명세서 사본을 저희한테 보내시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도 송금하여 드리고 위약금이 적으시면 남는돈 갖으라고 말을 했다.

그다음 나는 위약금을 빨리 내고 싶어서 파워콤에 연락하니 위약금은 다음달에 자동이체된다고 하길래 그동안 고지서가 안왔는데 위약금 고지서 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지는 예전에 했는데 위약금을 내라는 독촉장은 오지않았고, 돈도 빠져나가지 않아 위약금 을 잊어버렸나 싶어 좋다고 생각했었다.

또 하나로를 설치하고 예전 파워콤 모뎀은 박스에 잘 포장하여 보관하고있는데 찾아가질 않는다.

왜 이렇게 안찾아가나.. 안찾아가면 지네만 손해지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월달이 되서야 찾아가겠다는 연락이 오고 기사가 찾으러 왔다.

와서 '이거 모뎀이 저희께 아닌데요?'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럼 그게 누구꺼냐 -_- 내꺼냐
그래놓고 설치되어있는 하나로 모뎀을 우리꺼 아니냐고 묻는다.

멍청한 것.

결국 파워콤 모뎀 들고 갔다.

자 이제부터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위약금 고지서는 오지 않았고 그러려니 하고 쭈욱 살아왔다

그러던 오늘,
파워콤측으로부터 고지서가 왔다.

고객님께서 이번달 납부하실 금액은 206,800원 입니다.

뜨악?! 무슨 위약금이 이러냐
해서 내역을 한번 살펴봤다

뭐 반환금 반환금 다 이해된다
마지막 한줄. '임대모뎀 변상금'

오잉 이건 뭐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모뎀을 분실했거나 파손시에 부과하는 요금이랜다.
잉? 나는 모뎀 잃어버린적도 없고 망가트리지도 않았는데?

더 알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기사를 만날 수 있었다.

... 가입시 제공되는 모뎀임대 장비여서 계약기간에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해지할 때는 모뎀을 반환해야 한다.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반환하지 못하면 업체의 약관에 따라 변상금을 내야 한다. 소보원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의 모뎀과...

인터업체넷 해지때 모뎀 회수 늑장 네이버  경향신문 경제 | 2006.03.30 (목) 오후 7:12
...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업체에선 36개월 이후부터 모뎀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경우에도 모뎀은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가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반환하지 못하면 약관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수차례의...
초고속인터넷 모뎀 늑장회수 주의 네이버  한겨레 경제, 재테크 | 2006.03.30 (목) 오후 6:33
... 업체들이 모뎀 회수에 늑장을 부리면서 일방적으로 모뎀 임대료나 모뎀 변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30일... 회수하지 않고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모뎀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모뎀 변상금을 인출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그렇다.

모뎀을 회수하지 않다가 본사에서는 모뎀 변상금을 물리고.
그럼 대리점에서 그때 회수하는 것이다.

그럼 그 모뎀은 분실된 모뎀이 되기에 고객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면 되고 대리점은 어쩃든 모뎀을 가져왔으니 모뎀을 공짜로 번것이다.

천재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어쨋든 한가지 희망. 하나로. 위약금을 다 물어준다던 하나로.
그쪽에 20만원의 위약금을 다 물어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오래되었고 텔래마케터를 통한 연락으로 연락할 수가 없었다.

아.. 하나로 대리점은.. 위약금 절차가 오래걸릴 것을 알고 나를 이용해 먹은 것이다.

파워콤에서는 모뎀 늑장회수로 인해 변상금을 물리는.. (변상금이 90000원이다)



충격이다.

이 글을 보는 사람은,
해약할때는 신분증 사본을 만들어두고, 해약상담전화는 받지 않으니 신규가입쪽에 항의해야한다.
또한 통화한 상담원의 신상정보를 상세히 기록해둬야한다.

빠르게 해약하는곳의 팩스번호를 알아내어 빠르게 팩스를 보낸 뒤 확인전화를 해야하며,
고지서 및 모뎀 회수를 자주 전화하여 독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뎀을 회수 해 갈때는 반드시 모뎀 반환 확인서를 받아내야 하며 반환해 가는 사람의 명함도 받아놔야 한다.

새로이 신규가입을 하게 되는 인터넷 업체에 전화번호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되고. 5달이고 6달이고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당시 통화한 날짜와 통화한 텔레마케터가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알아둬야한다.


내일 파워콤측과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볼 생각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의 일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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