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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학자금대출 요약

파도소리 2011. 2. 21. 15:30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학자금대출 서비스

  1. 업무제휴 은행[각주:1](사이트참조)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
  2. 공인인증서 발급
  3.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가입 후, 실명인증
  4.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5. 대출승인 기다림.
  6. 대출승인 확인이 되면, 대출약정체결
  7.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미성년자를 제외한 대학원생은 모든 서류 제출 생략.
서류라고 해봐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에 약 1~2일 정도 소요되고, 서류 확인 결과를 SMS로 발송한다고 함.
미성년자가 아닌 대학생은 성인이므로 대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해도 됨.


자동으로 재단이 대학으로 자료를 넘겨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면
재단에서 개인 신용도 판단 후에 대출을 승인.

대출 승인 후, 학생 본인에게 대출승인 내역을 통지.
국민전자사서함으로 알려주나. 미 열람시 또는 미신청자에게는 이메일과 sms로 통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에서 결과 확인 가능.
!. 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약정체결을 거쳐야 대출이 가능함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대출기간 경과후 일괄 취소함

대출실행 해당일을 대출원리금 납입일로 지정.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대출기간

최대 10년거치(이자만 납입), 최대 10년 상환(이자 + 원금)
= 총 20년

최장거치기간 = 남은 재학년수 + 군복무기간(미필자만) + 3년(연수1년,휴학1년,졸업1년후 유예 인정)
대학원은 연수와 휴학은 인정 안됨. 졸업 후 유예 1년만 인정

상환기간(원금 + 이자 상환)은 학생이 10년 이내에서 선택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 불가

최장 거치기간 예)
군필자 석사(2년) 경우 1학년일땐 3년(남은재학년수를 2로 봄, 졸업1년후 유예)
2학년 일땐 2년



상환 방법

매월 상환방식만 허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대출 취급시 선택한 상환방식은 변경 불가

상환 기간 중 대출원금 전액 분할 상환

원금 조기상환
- 조기 상환 시 대출기간(거치기간 + 상환기간)은 변경이 없으며, 매월 상환 금액이 조정됨
  1. 외환, 기업, 우리, 신한, 국민, 광주, 경남,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일, 제주, 하나- 2011년 2월 21일 기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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